한국물물교환결제시스템, 국제법률중앙회와 MOU 체결

- 이제는 법률 상담도 현금 대신 물물교환으로 결제한다

2014-07-28 11:08
서울--(뉴스와이어)--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법률 문제를 상담할 때 상담료를 현금 대신 물물교환으로 결제하고 사업장 지역에서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 물물교환 시스템 운용기업인 한국물물교환결제시스템(회장 김영걸)은 지난 25일, 국제법률중앙회(회장 박종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국제법률중앙회는 한국물물교환결제시스템(주) 가맹점인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지역별로 “한물결 가족 법률상담소”를 운영, 전임 상담변호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물물교환결제시스템은 국제법률중앙회가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및 법률 구조사업기금 조성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지역에 위촉된 전임 변호사로부터 필요 시 법률 상담을 받게 되며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상담료도 현금이 아닌, 물물교환카드인 익스트레이드(EXTRADE)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익스트레이드카드는 소상공인 전용 물물교환카드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서 현금결제 부담이 없는 결제 수단이다. 현금대신 소상공인들의 판매제품이나 서비스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카드이다.

한편 국제법률중앙회는 1973년도에 창립, 법조인 양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자문 등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및 해외에 지부를 두고 있다.

한국물물교환결제시스템(주)는 2012년 설립됐으며, 소상공인들 대상 물물교환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벤처기업이다.

한국물물교환결제시스템 소개
한국물물교환결제시스템(주)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결제시스템을 개발하여 2013년 1월 특허청으로 부터 발명특허(제10-1229329호)를 획득했다. 사업모델은 발명특허의 내용인 <가맹점 간 결제시스템 및 결제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즉, 가맹점 간 새로운 결제시스템인 EXTRADE Card System이라는 네트워크 내에서 자유스러운 거래를 하되 현금결제 없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결제되게끔 하는 형태이다. 결국 자금력과 현금사정이 좋지않은 소상공인들의 현금유동성을 지원해 줌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 들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며 여유로워진 현금유동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주는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지역별로 본부와 지사를 두고 있으며 현장에서 가맹점들의 확대를 위한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xtra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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