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판결문 시효 연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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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8-14 14:30
서울--(뉴스와이어)--판결문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송 당자자 중 패소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재심사유)가 있다면 항소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위 기간에 항소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다. 판결문에도 시효가 있다. 통상 우리가 다루는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다.

그렇다면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효 완료 시점에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최고를 하는 경우(단 최고는 상대방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채권액 중 일부라도 추심을 한 경우는 위와 같이 진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보다 재산조사를 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재산조사 정보력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로 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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