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화해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
서로 다투기 보다는 일정 부분 양보하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절차가 간단하고 탄력적이어서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패소로 인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비단 조정이나 화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결정조서를 받고 2주 내 이의신청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다.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은 2주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의집행 또한 판결문의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화해권고 조정결정은 기일출석의 부담도 줄여주는 의미에서 소액사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괴리감이 있으면 즉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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