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올해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한 금융·보험·의료·법무 등 전문 서비스 분야 피해구제가 지난해에 비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2005년 상반기 전문서비스 분야 피해구제 2,067건을 분석한 결과, 2004년 상반기에 비해 법무서비스는 95%, 의료서비스는 32%, 보험서비스는 생명보험이 2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법무 분야 피해구제는 상반기 중 84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43건에 비해 95.3%가 증가하였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변호사의 '수임사무 불성실'과 '과다한 보수 청구' 등과 관련한 건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사례1】소비자 박모씨(여/65세)는 채무자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여 이자를 받아오던 중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소송사무를 위임함. 피청구인이 면담을 해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위임사무 처리로 패소하였다며 착수금 600만원의 환급을 요구함.

의료분야 피해구제는 상반기 중 516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392건에 비해 31.6%가 증가하였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내과와 신경외과의 '진료오진'이나 '방사선 판독 및 검사결과에 대한 오판', 그리고 노인환자에 대한 '치료부작용 발생' 등의 피해가 많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의료분야 피해구제가 증가한 요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의료 분야에 대한 국내유일의 소송외적인 피해구제 기관이라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례2】소비자 이모씨(남/55세)는 2002년 11월 비뇨기과 전문병원에서 전립선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1년간 약물치료를 받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4년 2월경에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방광암 3기라는 진단을 받음. 청구인은 당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되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함.

보험분야 피해구제는 상반기 중 426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422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생명보험 관련 건은 176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145건에 비해 21.4%가 증가하였다. 소비자 피해내용은 주로 '보험모집'이나 '장해등급 적용' 등과 관련된 건이 많이 증가하였다.

【사례3】소비자 김모씨(남/48세)는 직장인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면서 4번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2,3,5번째 손가락은 크게 손상되어 병원으로부터 운동제한 및 장애인 4급 진단을 받음. 이에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가입 당시의 안내 자료에 명시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함.

금융분야 피해구제는 상반기 중 912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323건에 비해 124.8%가 증가하였다.

이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은 후 잠적한 '리치투유' 관련 피해 소비자 626명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집단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례4】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리치투유'가 '05, 5경부터 에어콘,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공동구매하여 싸게 판매한다며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일괄배송을 핑계로 대금을 먼저 결제받은 후 6월 초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해버려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함. 소비자들은 결제대행사인 이니시스와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철회 및 항변권을 요청함.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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