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판결문 받고 강제 집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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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9-04 10:45
서울--(뉴스와이어)--판결문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바로 돈을 주지 않을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강제집행이라는 부분을 들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판결문에 집행문, 송달확정이 붙어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없다면, 법원에 이를 신청하여 부여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문 1장을 발부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서 집행을 할때마다 다시 받아야 한다. 때문에 여간 복잡하고 귀찮을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증의 경우는 공증서를 발부한 사무실에서 발급해 준다. 따라서,​ 공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그래야 잦은 집행에도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두고 강제집행이라 하는가 ?

​1) ​채무자의 급여채권 : 채무자의 직장 파악 후 이에 대한 급여를 압류
2) 채무자의 은행예금 (계좌번호 몰라도 법률사무소 아신은 가능하다)
3) 채무자의 부동산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아신의 재산조사를 이용하면 된다)
4)​ 유체동산 강제집행 (채무자 소유의 제품 등등)

채권추심은 정보력이 최우선이다. 최고의 정보력과 전략으로 무장한 곳은 법률사무소 아신뿐이다.

문의 02-2038-3778

법률사무소 아신 소개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 기업인수합병, 이혼, 형사변호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설정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취득하는 효용을 기초로 수임료를 설정한다. 법률사무소 아신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로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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