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가압류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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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9-04 11:03
서울--(뉴스와이어)--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와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가압류의 시효과 경과하여도 이를 소송으로 풀어야 하는 사례가 많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원고 입장에서 가압류 해지를 하는 사례
1)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거나 해지하기로 합의한 때.(채권을 만족한 때)
2) 피고의 소송에 의한 패소

피고 입장에서 가압류를 해지 하는 사례
1)원인 채권과 상이할 경우
2)채권을 변제했을 경우
3) 소멸시효 경과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도 채무자에 의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지 당하는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소송에 의해서 진행된다.

가압류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멸시효 3년이이 되기 전에 본 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본안 소송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는 부분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해지 할 수 있겠다. 소멸시효를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이미 지급하였으나 가압류 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모두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주의할 점은 원인 채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압류를 해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인 채권에 근거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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