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칼럼 - 채권추심업체들, ‘추심은 뒷전, 보수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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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4-09-04 15:51
서울--(뉴스와이어)--필자는 과거 채권추심전문펌(변호사사무소)의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안타까운 의뢰인들의 사연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유감인 것이 바로 비용이다.

의뢰인이 채권추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채권을 회수해 준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그 회수율은 너무나 미약하고 반대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사건에 대한 비용은 과하게 발생하는 것이 큰 문제다.

의뢰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채권추심 송무비용은 대체로 법무사 보수료에 맞추어 진행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그 비용도 과하다. 이렇게 비용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회사와 담당관리자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흔히 변호사사무실에는 사무장이 존재한다. 요즈음 사무장은 본부장, 부장, 국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보이지 않는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하고 탈세, 횡령 등의 문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채권추심송무비용이 과하게 부풀려진 것은 이들의 몫까지 계산되어 더해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없는가?

보험사도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하면 중간 마진이 없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 채권추심 변호사사무실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바로 중간비용을 빼고 다이렉트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다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아신의 대표변호사는 채권추심전문펌 출신이며 이 곳에서는 채권추심신청사건들, 이를 테면 '지급 명령 신청, 고소장,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신청, 채권압류신청, 가압류, 유체동산압류, 임금채권[월급] 압류 등을 10~2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 선임사건에 관해서는 승소 후 10만원의 비용으로 신청사건을 대행해 주고 있고 변호사선임료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수임료 결정을 위해 사건별 선임료 분할납입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채권추심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 해야 하는 부분은 실적이 아니다. 바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이다. 그리고 막무가내 채권추심을 해준다고 끌어들여 송무만 해서는 안된다. 정확히 가능한 사건인지 판단을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는 곳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법률사무소 아신 소개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 기업인수합병, 이혼, 형사변호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설정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취득하는 효용을 기초로 수임료를 설정한다. 법률사무소 아신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로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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