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하우스, 전세 계약부터 입주까지 주의사항 무료진단 서비스 개시

- 주택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나만의 최적화된 금리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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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하우스
2014-09-18 13:30
서울--(뉴스와이어)--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첫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국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주택시장의 돈줄은 푸는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로 대표되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핵심이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살리기 대책은 시장에 기대감을 높이는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 것이다

현재 전세시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해야 할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전셋값 상승도 전혀 꺾일 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 저금리 심화에 따른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인의 성향 전환과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와 겹치면서 전세대란 조짐의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규제완화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늘면서 거래량은 늘지 않고 호가 위주로 집값이 오르면서 매물도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내집마련의 계획을 접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시장은 더욱 불안하다.

금리비교 전문기업 뱅크하우스(대표 유재영, www.bank-house.co.kr)는 이러한 전세시장 속에서 신규 전세계약자들이 전세계약부터 전세자금대출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무료 진단해 주고 있다.

첫째, 전세계약시 임대인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대리인이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계약서 작성시 물건지 주소는 정확히 기재해야 된다. 잘못 기재를 하면 전입신고가 어렵고 나중에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임대인의 대출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타 가압류, 압류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넷째, 계약서에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성해야 한다.

다섯째, 공인중개사사무실이 아닌 직거래는 가급적으로 피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직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계약사항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는지 자문을 구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전세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뱅크하우스는 아파트 담보대출금리비교 전문기업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부터 2금융권까지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를 매일 최신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약부터 입주시까지의 주의사항과 정보를 무료로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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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하우스(http://bank-house.co.kr)는 금리비교 전문기업으로 무료상담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경매대출,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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