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는 지난 30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대입 논술고사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유형을 금지하는 논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제시된 주제에 관해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시험을 논술고사라 정의 하고 단답형 문제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 · 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을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 네 가지는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본고사의 유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이 논술 출제의 원칙으로 삼게 하고 올 2학기 수시 모집부터 개별 대학의 논술 시험 후 출제 문제가 이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교수, 교사, 입시전문가로 구성된 논술심의위원회가 판단케 하여 결과를 종합해 위반 유형과 횟수 등에 따라 학생정원감축이나 학생 모집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반복해서 위반한 대학은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논술고사는 2008학년부터 수능이 등급제가 되어 변별력이 사라지고 학생부의 내신은 학교 격차가 반영되지 않아 입시에 제대로 활용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학생 선발에 변별력을 둘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도 변별력을 없애는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 옥석을 가려내는 시스템은 전무하게 되었다.

입시는 대학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자 학교운영의 기본이 되는 대학의 고유권한이다. 수능과 내신으로 입시를 통제하는 것도 모자라 마지막 남은 논술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수능과 학생부의 반영과 활용, 논술고사의 재량권은 당연히 대학이 가지고 있어야 할 권리다. 권리는 차치하더라도 대학이 논술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시한 채 대학 운영을 위협하는 정원감축과 예산지원 삭감 등을 내세워 대학을 잡겠다는 교육부의 발상 또한 전면전을 벌이겠다, 초동 진압하겠다고 발언을 하던 국회의원들과 다를 바 없다.

사회 구조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기본은 영어의 이해와 구사능력이다. 이미 사회 모든 부분에서 영어능력을 인재의 기본소양으로 삼고 있으며 영어를 배재한 평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도 세계화ㆍ국제화를 맞아 원어민 강사를 늘리고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있다. 영어를 통해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논술고사가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한 가르칠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경쟁을 통해 길러진 실력이 우수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뽑히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학생들의 실력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을 뽑고자 하는 대학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명백히 위반하는 초법적 행위이고 국가경쟁력의 중심인 미래 인재의 싹을 자르는 위험한 발상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수월성 교육이 확대될 수 있고, 대학의 판단에 따른 특성화 교육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는 대학입시 등에서 붉어져 나오는 문제에 허둥대며 대응책을 발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백년을 내다보고 대학의 자율권과 우수한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대계를 세우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살아난다는 국민들의 원성을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 9. 1
바른교육권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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