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단병호, 최순영 의원은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를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의 25%가 환경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의 22%가 아토피를, 33.4%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병호, 최순영 의원은 이런 조사결과가 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유해 물질에 대한 국가적 규제의 미흡에 있다고 보고 9월 정기 국회에 어린이 환경안전을 위해 ‘학교보건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준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의 골자는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을 가리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육시설 모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환경유해물질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의 피해가 크다. ‘새학교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학교 및 보육시설의 건축자재와 페인트에 섞인 유해물질로 인해 알레르기성 질환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직무유기와 관리 소홀로 어린이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 탓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아토피’ 정치의제화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기했다는 것과 국민생활에 녹색정치의 개념을 적용했다는 데 있어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환경의 문제가 정치의제로 제대로 대접받는 정치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9월 1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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