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06년도중 248개 전 경찰관서에 설치완료를 위해 60억원을 지원
검찰은 ’04년부터 시범실시된 전자조사실을 전 수사 검사실에 확대·설치 추진
* ’04년 : 12실(4억원) → ’05년 : 42실(11억원) → ’06년 : 68실(16억원)
경찰청의 “진술녹화실”은 관서별로 카메라 2대를 갖춘 비디오 녹화장치가 구비된 전용조사실에서 수사관이 대화방식으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시스템으로서, 수사의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CD 3본을 작성하여 2본은 검찰·법원에 송부되어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1본은 경찰이 별도 보관하게 됨
*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
’06년부터 확대·설치되는 검찰의 “전자조사실”은 경찰의 진술녹화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이나 사건의 성격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공간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검사조사실에서는 변호인 참여하에 검사가 구속사건 등의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
아동·여성조사실은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 상담전문가 및 변호인 등의 참관 가능
일반조사실은 강력범죄, 뇌물범죄 등 피조사자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다수의 사건관계인을 동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
’04.12 설치된 남부지검 전자조사실에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판사, 변호사 등 770명이 참관하여 한국의 디지털화된 조사실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그간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종이조서에 기록해 오면서, 피의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등 종이조서의 폐단이 많았음
’06년부터 일선 수사과정에서 녹화시스템이 구축되면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사법환경의 변화 속에서 현행 피의자 조사방식이 전면 변경됨
수사과정이 투명화되어 인권시비에서 자유로와질 수 있고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별 진술번복 및 허위진술 등을 최소화하여 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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