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인이 지켜야할 농약안전사용기준 리플릿 제작 홍보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는 감귤 및 생식 채소의 수확기에 대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리플릿을 제작하였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물별로 적용된 약제를 사용해야 하고 작물에 따라 재배기간 중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횟수와 수확하기 전 마지막 살포시기를 지켜야 한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는 부적합 농산물은 식용으로 유통될 수 없고 생산 농업인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농약잔류량이 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정 환경 제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이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농약 오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소비가 확대되고 원활한 유통 처리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번에 제작한 농약안전사용기준 리플릿은 농업인들이 재배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 대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 감귤 : 살충제 17품목, 살비제(응애약) 9품목, 살균제 6품목
- 상추 : 8품목 - 들깻잎 : 15품목 - 시금치 : 6품목 - 취나물 : 7품목 - 부추 : 4품목 - 당근 : 4품목 - 치커리(엔디브) : 4품목 - 신선초 : 2품목 - 쪽파 : 4품목
주요 농작물에 사용하고 있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수확 전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표기하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게 3만부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란?
국민의 평균 체중과 국민 개개인이 하루에 먹는 농산물의 양을 감안하여 각 농산물에 허용될 수 있는 농약의 잔류량을 설정한 것으로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말합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 반드시 작물별로 적용된 약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농약은 작물별 병해충의 특성에 맞게 제조되므로 반드시 해당 작물의 해당 병해충에 사용할 약제를 선택해서 살포해야 합니다.
♦ 수확하기 전 마지막 살포시기와 살포가능횟수를 지켜야 합니다.
작물에 따라 재배기간 중 농약살포가능횟수와 수확하기 전 마지막 살포시기를 지켜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농약봉지나 농약병에는 작물별 적용병해충 이름과 수확 전 마지막 살포시기, 총 살포가능 횟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되는 농산물은 식용으로 유통될 수 없고 생산 농업인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농약잔류량이 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농약관련 농업인 상담 전화
♦ 제주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과 : 747-5959, 741-6554, 741-6555 ♦ 농업기술센터 제주시(744-5959), 서귀포시(739-5959), 북제주군(713-5959), 남제주군(733-5959)
웹사이트: http://www.agri.jeju.kr
연락처
환경농업과 진석천, 강성민, 서익수, 한원탁 : 741-6554, 741-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