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협,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과 교육협약 체결

- 2016년부터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들, 보육교사 2급 자격 필수

- 특수교사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지금이 최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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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웍스에듀케이션
2014-11-10 11:02
안양--(뉴스와이어)--오는 2016년부터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특수교사, 재활치료사들은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들을 돌볼 경우에도 반드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화성소재의 라비돌리조트 신텍스그랜드볼룸에서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회장 백운찬, 이하 장보협)와 교육부 인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원장 신은희)간의 업무제휴 협약식이 거행됐다.

협약식이 거행된 이날은 장보협이 주최하는 ‘2014년 전국장애아담당 보육교직원 누리과정세미나 및 교사대회’가 함께 있는 자리였고, 이날 교사대회에 참가한 700여명의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된 협약이라 그 의미를 깊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현재 장보협에 소속된 회원들 중 특수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원들 중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특수교사의 경우, 2016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라는 법령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장보협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 중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특수교사들은 2016년 3월 1일부터, 만 4세의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특수교사는 2017년 3월 1일부터, 만 3세의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특수교사는 2018년 3월 1일부터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활동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특수교사 혹은 재활치료교사로서 전문자격증을 갖고 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이라 할지라도 시행령이 규정하는 시일 이전까지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장보협의 백운찬 회장은 협약식 직후 협약취지를 교사대회에 참가한 보육교직원들에게 소개하면서 “2016년부터는 장애영유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과목이 100% 편제된 교육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과 제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보육교사자격증 취득까지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적기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신은희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영유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유아보육에 필수적인 자격증인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이상, 현재 특수교사나 재활치료교사 중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보육교직원들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은 장보협 회원 교사들의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최선의 협조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은 장보협 회원 교직원들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 최대한의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 교사대회에 참석한 교직원들의 보육교사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으로의 문의 전화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 교육원 담당자의 전언이다. 그만큼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이 크다는 반증인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원 담당자는 “현재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특수교사들이 법령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안쓰럽게 생각된다.”며 “따라서 이들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함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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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 원격 교육기관이다. 교육부 인가를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취득은 물론이며, 사회복지사자격증, 보유교사자격증, 방과후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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