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시피협회 “국민안전처, 지역재난청 필요하다”

- ‘지역재난청’, 재난시 지자체등 유관기관과 협력, 재난관리행정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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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시피협회
2014-11-12 10:06
서울--(뉴스와이어)--(사)한국비시피협회는 12일 (사)한국비시피협회 홈페이지에 국민안전처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지역재난청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한국비시피협회는 “국민안전처 산하 지역재난청은 재난시 국민안전처 직속으로, 효율적 재난대책작동 등을 할 수 있으며, 평시에는 지자체등 유관기관과 협력적 관계에 기반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주기적 재난관리행정을 수행하는 등 권역단위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사)한국비시피협회가 홈페이지 내에 게재한 글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새로운 조직으로 국민안전처 신설하고 해양경찰청(해경)해체와 소방방재청을 흡수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정부의 국민안전처 신설은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데 대한 정부조직의 징벌 성격을 나타낸다.

하지만 정부 등이 아무리 새로운 조직을 개편한다해도 재난안전인식에 대한 전환이 없는 한 모든 것이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역량이 낙제점에 가까운데 국민과 지역주민은 국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역 재난관리 국민안전처 산하 ‘지역재난청’ 신설하면 더 효율적
때문에 재난안전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가 중요하다 하겠다.

‘국민안전처’라는 아무리 좋은 조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재난공무원 및 관련전문가들의 재난안전인식이 기능적인 재난안전인식에 그친다면 큰 틀에서 재난안전관리는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재난안전 사고현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 산하 가칭 ‘지역재난청’을 신설하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이는 그동안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없어 발생했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지역재난청 통해 재난발생 사전에 예방 선제적대응
국민안전처 산하 ‘지역재난청’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평시 지역내 유관기관들 사이에 유기적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연계, 조정이 가능하다. 즉 기존의 대비부재 및 체계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안전점검은 전문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표본점검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있지만, 지역재난청을 신설하면 이곳을 통해 상설, 점검, 감찰 할 수 있다.

또한 재난발생시 여러 기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속한 지원 및 조정 등을 맡을 수 있다.

특히 대형재난일 경우 지자체 역량을 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지역재난청이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중앙정부위주의 조정기능에 따른 많은 시간 낭비를 극복해준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대비, 대응, 안전점검위주의 재난조직의 경우 자칫 책임만 부여되는 불균형으로 실행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재난청을 통해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대응을 위한 예방, 복구 등을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지역재난청은 재난시 국민안전처 직속으로, 효율적 재난대책작동 등을 할 수 있으며, 평시에는 지자체등 유관기관과 협력적 관계에 기반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주기적 재난관리행정을 수행하는 등 권역단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 국민안전처 하부 소속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명시되어야
물론 지역재난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위해서는 국민안전처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안전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하부 소속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명시되어한다.

또한 국민안전처 사무위임 전결을 통해 지역재난청에서 수행 할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도 열거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시, 도 및 지역대책본부장 권한),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을 협의기관장(시도, 및 시, 도지사 관할 특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55조(복구사업 관리)시 일정규모 이상 시, 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도 있어야한다.

이같이 국민안전처의 신설만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지역재난청’으로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FEMA의 경우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과로 구성된 10개 지역사무소가 운영돼 효과적으로 재난관리를 하고 있다.

- 재난전문가 체계적 양성도 필요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조직을 개편한다 할지라도 기존의 인식과 재난안전예방을 과거와 같이 그대로 답습한다면 재난안전조직의 개편은 의미가 없다.

특히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들의 경우 지엽적이고 기능적인인 전문가들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현장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속적인 재난관리전문가 교육을 통해 재난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하겠다.

(사)한국비시피협회 회장 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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