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再발의 배경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외동포법)이 9월 정기국회에 재발의 되었음.

이 법안은 지난 5월 17일 한나라당 소속의원 116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두 차례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부결된 법안을 골간으로 하여 만들었음.

재발의 된 이 법안은 지난번에 상정되었던 법안 내용 외에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취득이 용이한 일부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음.

사실 위의 경우는 현재 병역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6.29 재외동포법 반대투표의 명분으로 국적상실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여야를 떠나 이번 기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립시키기 위해 재발의 한 것임.

2. 취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특권만을 향유하려는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립하기 위하여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를 통과한 후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국적 이탈자가 과거에 비해 약 10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법무부가 지난 6월 7일 국적이탈자의 성명, 주소, 성별, 연령 등을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새 국적법이 발효되기 직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077명 가운데 18세 미만 남성이 98.6%로서 이들의 국적포기는 명백히 병역기피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재외동포법 하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들과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취득이 용이한 일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들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 등 국가에 대한 의무는 회피하면서 권리와 특권만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들에 대하여 재외동포로서의 체류자격을 박탈하여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법안 내용

가. 주요내용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제2항 개정 주요내용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여 외국인이 된 때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

나. 적용범위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은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남자가 18세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로 한정하여 그들에게만 재외동포로서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외에 이미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2세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므로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이미 나가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그대로 법적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이 법의 통과로 사이비 재외동포와 순수 재외동포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700만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를 열어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개정 재외동포법과 함께 신국적법 후속법안으로 홍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함께 다루어질 것으로 보임.

개정법률안은 학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만 18세 3월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입학에 있어『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 역시 사이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법안임.

동 법안이 가까운 시일내에 교육위를 통과한다면, 대학입시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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