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총리훈령) 제정 등을 포함하는 「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임

* 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방안의 국무회의 보고 : ’05.9.6(화)

그동안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 미흡, 용역방식의 획일적 운영, 연구결과의 활용도 부진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 기획처, 국무조정실, 재경부, 행자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에 따라 개선되는 주요내용은

① 정책연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부처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

(현행) 정부차원의 통일된 관리규정이 없고, 주무부서가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여 선정절차의 투명성이 미흡

② 정책연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부처 정책연구를 공유하고 종합 관리

(현행) 정책연구결과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고 자료공유도 미흡

③ 현행과 같은 종합보고서 제출방식 이외에도 활용목적과 연구특성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형, 공무원과 전문가의 공동작업형 등의 용역방식을 다양화

(현행) 용역방식이 종합보고서 제출형식으로 운영

④ 과제별 전문위원을 선임하여 연구결과를 내실있게 평가함으로써 연구의 품질을 제고하고, 연구자 이외에도 평가자와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공개(용역실명제)

(현행) 주무부서가 외부전문가 없이 연구결과를 평가

⑤ 모든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용역 종료후 연구결과의 업무 활용내역을 점검하여 공개

(현행) 일부과제에 대해 관련기관에 자료제출하거나 인터넷 공개

동 개선방안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규정 제정(총리훈령), 정책연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금년내 완료할 예정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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