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6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실에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해소를 통해 개인연체자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자 경비업법·변호사법·의료법 등 총 80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노회찬 의원 대표발의)한다.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 해소 관련 80개 법률개정안은 현행 개인파산제도가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률상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직업상 자격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법령은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직업상 자격 상실이나 당연 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의료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료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도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이 될 수 없으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파산자는 국비 유학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 더구나 자격 상실은 곧 해직 등으로 이어져 향후 면책결정을 통해 복권되더라도 한 번 잃은 직장을 되찾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한계상황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파산제를 활성화하며,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80개 법률개정안을 입법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법 개정법률안은 경비업법, 건강기능식품(건강식품 제조업자), 건설기술관리법(감리원), 골재채취업법(골재 채취업자)등 총80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해온 길거리 상담 1주년 기념식을 금주 내로 갖는다.

별첨1: 개정법률안 및 자격제한 및 차별이 해소되는 대상자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원

* 감리원: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관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자

건설산업기본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위이하 경찰공무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제조업자, 고압가스운반업자 등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업자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의 직무보조원

교육기본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비유학시험 응시자등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관리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자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제조업자, 농약판매업자등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사무소 등록요건해소

* 기술사: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자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질병관리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사관 및 부사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경찰공무원중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중 소방위(또는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교육공무원·준사관이하의 군인·6급이하의 군무원·기능직공무원·일반직 공무원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일반직 공무원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공무원 등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차정밀검사 지정사업자, 확인검사대행자 등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자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먹는샘물제조업자, 먹는샘물 판매업자 등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자동화사업 지정사업자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의 사무원등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의 사무원등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격장업자등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시험응시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삭도업자, 궤도업자

*삭도: 공중에 와이어로프(강철삭)를 가설하고, 그것에 운반기(gondola)를 매달아 원동력 또는 운반기의 무게를 이용하여 화물·사람을 운반하는 장치(공중케이블, 로프웨이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등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가공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염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소음등 확인검사대행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사업자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처리업자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보수업자등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자, 식품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충전업자, 판매업자 등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 한약사 등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수·분뇨등 관련영업자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과 관련된 특정물질 제조업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유선및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대여업자 및 선박운송업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독물영업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무소방대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외의 법인·단체 등이 관리 운영하는 각종 형태의 민간자격증 소지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지·보조기기사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설물 설계업자, 전력시설물 시공감리업자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업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자

중소기업진흥및제품판매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기술지도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특정직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일반직 공무원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일반직 공무원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 등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측량업자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개발업자 등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업자, 도검업자, 화약류업자, 분사기업자, 전자충격기업자, 석궁제조업자 등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관련 전문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 관련 주민감시요원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 생산업자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항로표지 관리자, 위탁관리업자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관리 대행업자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이주알선업자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운송주선업자

* 복합운송주선업: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업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업자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제조업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의 대행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등 검사대행자

勤勞基準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자

별첨2: 경비업법 개정법률안등 총 80개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제한 및 차별이 존속하는 경우(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해야할 경우)

□ 존속의 이유: 법률개정작업과정 및 국회법제실 검토과정에서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국민정서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등이 있어 향후과제로 남겨둔 것임.

그러나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경우 대다수조차도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의 기본취지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쨌든 존속하는 경우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 다섯 가지 경우라 할 수 있음

① 변호사 변리사 수탁자 등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정한 법인이나 특정 위원회 등의 임원·위원·이사로서 법인 구성원들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신탁업법의 임원의 자격, 각종 공단의 임원의 자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특정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③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중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등)

④ 금융관련업무로서 사회적 신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은행법상의 임원의 자격제한,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자격제한, 신용카드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인의 등록에 대한 제한 등)

⑤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행행위영업과 관련된 종사자의 자격제한(사행행위영업허가의 제한, 싸움소 주인·심판 및 조교사의 등록 제한, 경륜경정법에서의 선수·심판 등록 자격 제한 등)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발기인) 제2호

- 선박투자회사법 제7조 (발기인) 제1항 제2호

- 은행법 제18조(임원 자격제한) 제1항 제3호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3호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신용정보업종사자) 제1항 제3호; 신용정보업에서의 임직원 채용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제2항 제2호

- 예금자보호법 제16조 제2호

- 변호사법 제5조 제6호 변호사

- 변리사법 제4조 제3호 변리사

- 법무사법 제6조 제2호 법무사

-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3호 공인노무사

- 신탁법 제10조 수탁자의 수탁능력중 “파산자”

-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5호

- 세무사법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제3호

- 관세사법 제5조 제3호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항 제3호

- 공증인법 제12조 제2호

-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 (상담사 자격제한) 제2항 제2호

- 전자서명법 제5조(공인인증기관 제한) 제1호 가.목 중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부동산등기법 제122조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7조(각하) 제2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책임 재산이 없으므로 책임 제한의 필요성이 그 자체로 없음

-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귀속재산매수인 자격제한) 제2호; 경제적 능력 관련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2호; 도시개발법상 조합의 임원

-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3호; 경제적 능력 관련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호

- 신탁업법 제8조의2(임원의 자격) 제2호

- 산림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임원 해임사유) 제4항 제3호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호

- 재외동포재단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호

- 염업조합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6항 제3호

- 교통안전공단법 제9조 제1호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창업투자회사 임원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9조 제4호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경비업법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호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3항 제3호 임원에 대한 규정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호

- 부산교통공단법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호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호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3(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2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3(임원의 결격사유) 제2호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0조(거래소 임원 자격 제한) 제2호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3조의4 제1호 중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환경분쟁조정법 제9조(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제1호 중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금융지주회사 임원 자격 제한) 제2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제3항 제3호

- 자연공원법 제5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 국민연금법 제31조(공단임원자격 제한) 제2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5조의2(협회·조합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3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2호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8조 제4호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0조(임원의 해임사유)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호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 조(임원해임) 제3항 제3호

- 환경관리공단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2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발기인) 제1항 제2호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3호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3조(조합원의 탈퇴) 제2항 제2호;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

- 산림조합법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호 중 ‘파산자’

- 경륜경정법 제6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제1항 제1호 삭제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6조(허가의 제한) 제2호 나목;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에 대한 제한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10조(싸움소,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의 등록 및 면허 등) 제5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5급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5급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민법상 대리권(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제2호), 후견인의 결격사유(제937조 제3호),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제1098조) 등

* 주: 이상 열거한 법률에서의 자격제한 규정이외에 시행령등에서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예: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보증인의 자격) 제1항 제2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13조 등

별첨3: 파산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 폐지관련 미국의 입법례

□ 미국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부터 생긴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면책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의 입장에서 운전면허의 갱신을 거부한 Arizona 주법에 대하여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연방파산법의 새로운 재출발 정책에 어긋나 무효라고 한 판결이 있었으며, 이 판결의 영향하에 1978년 연방파산법에서 이러한 원칙을 입법화하여 정부기관에 의한 파산자의 차별을 금지함. 나아가 1984년 연방파산법은 민간의 사용자에 의한 해고 등의 고용관계에 관한 차별도 금지함

- 미국 연방파산법 제525조 (a)... 정부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 종전의 파산법에 의한 채무자 또는 파산자···인 사실만을 이유로 인가, 허가, 특허, 특권 기타의 수권을 거부, 취소, 정지 또는 갱신 거절하거나, 그 수권에 조건을 부여하거나 그 수권에 관하여 차별대우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종료시키거나 고용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

- 미국 연방파산법 제525조 (b)... 사기업의 고용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 종전의 파산법에 의한 채무자 또는 파산자···이거나 이었던 개인의 고용을 종료시키거나 그 고용에 관하여 차별대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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