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 ‘3자 협의체’ 참여 통한 계약종료 협력업체 농성직원의 고용문제 해결 나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원 아래, 씨앤앰, 협력업체 사장단, 계약종료 협력업체 농성근로자 대표 포함 노동조합 등 ‘3자 협의체’ 구성

- 방송업계 대표 기업으로서, 상생 위해 계약종료 협력업체 농성직원의 고용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기로

- 희망연대노동조합과의 지난 해 합의 내용 설명, 협력업체 고용 관련 오해 바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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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앰
2014-11-26 10:59
서울--(뉴스와이어)--수도권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cable & more, 대표 장영보)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원 아래, 씨앤앰, 협력업체 사장단, 농성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희망연대노동조합 간 ‘3자 협의체’ 참여를 통해, 계약종료 협력업체 농성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씨앤앰 장영보 대표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회견을 통해 “전광판 위 농성에 따른 안전문제를 고려해 도의적이고 인도적 차원에서 농성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현재 전광판 농성 중인 근로자들도 하루 빨리 내려와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서 씨앤앰 장영보 대표는 “그 동안 세간에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설명 드리겠다”며 ‘고용승계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 前 협력업체 노동조합원들의 농성 과정 중 불거져 나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장 대표는 2013년 7월 4일 희망연대노동조합와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씨앤앰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했다”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씨앤앰 고객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관련 사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업체’는 관련 위탁업무 수행에 투입된 인력의 의사를 존중해 신규협력업체에서 해당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 등을 포함한 사항에 대해여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씨앤앰과 협력업체의 업무 위탁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돼 있다. 따라서, 씨앤앰은 2013년 이후 협력업체와의 업무 위탁 계약서에 이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협력업체 변경과정에서 계약종료된 협력업체가 신규 협력업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기존의 직원들을 새로운 협력업체에 고용시키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에서 계약종료된 협력업체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간담회를 통해서 씨앤앰은 협력업체 변경 과정에서 협력업체에게 고용승계 요청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신규 협력 업체가 고용 승계를 위한 면접을 진행했으나 상당수 조합원들은 면접에 응하지 않아 고용 문제가 발생됐다는 점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런 사안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전광판 위에서 시위하는 근로자들이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라며 “씨앤앰 경영의 책임자이자 전향적인 노사협력문화를 정착시켜온 대표로서, 3자 협의체를 통해 농성중인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한 그 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 농성 중인 씨앤앰의 前 협력업체 노동조합원들이 ‘비정규직’으로 묘사된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못 알려져 안타깝다”며 “2013년 60억원의 ‘노사상생재원’을 통해, 정규직을 희망하는 씨앤앰 협력업체 직원 전원이 업계 최초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씨앤앰에 따르면, 2008년 ‘국민유선방송투자(KCI)’로 대주주 변경이 이뤄진 후 임직원수는 약 1,000명에서 약 1,130명으로 13% 증가됐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 간 씨앤앰 총급여는 35%가 인상(매년 평균 10% 이상)됐다. 더불어, 씨앤앰은 2013년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화 및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60억원의 ‘노사상생재원’을 마련, 이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작년 연봉은 평균 15%, 상여금 100%가 신설됐다.

장영보 대표는 “씨앤앰은 전향적인 노사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고, 노사 ‘상생’의 길을 위해 노력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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