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국회 통외통위 상정 연기 결정에 대한 입장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상정될 수 있는 일시 연기에 불과하기에 우리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최소한의 전제조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쌀 국회비준안 상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첫째, 비준안 상정에 앞서 ‘쌀협상 결과가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쌀협상 결과가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 분석조차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비준안을 상정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쌀협상과 연계된 이면합의 등 모든 양자합의결과 원문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쌀 뿐만 아니라 타품목에 대해서도 개방을 약속해놓고 쌀 이외 품목의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원문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결과가 신의의 표시에 불과한 것인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의견서 제출 이후 통외통위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1년간 쌀협상을 다뤄온 주관 상임위는 농해수위이며, 국내보완대책 역시 농해수위 소관이다.
특히 국정조사를 했지만 그 결과보고서 조차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해수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넷째, 12월 DDA협상 이후 국익을 고려하여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올 12월 예정된 DDA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쌀농업에도 훨씬 유리해지는데, 지금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지난해 쌀협상결과의 독소조항 때문에 DDA협상의 유리한 결과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은 전제조건이 수용되지 않는한 계속해서 통외통위의 안건 상정을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위 전제조건의 수용을 정부당국에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이 요구가 수용되기 이전에는 쌀 비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350만 농민앞에 선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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