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경력보다 민간기업 경력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침해”

서울--(뉴스와이어)--“직원의 경력인정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는 반면,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퇴직당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60%, 40% 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2005년 1월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고양시장과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에게 경력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인 경력환산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공단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 근무경력은 100%, △종사원수 500인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60%, △종사원수 50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하고 △종사원수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단과 공단 노동조합은 2004년 단체교섭에서 불평등한 경력환산율을 개정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 그리고 고양시장이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공단 업무의 감독기관이며, 공단 보수규정 경력환산표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경력환산은 업무의 특수성·유사성·연속성 등을 감안한 것인데, 이러한 경력환산율에 있어서의 차등은 대부분의 지방공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공단 직원들이 입사전 민간기업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현재 수행하는 업무간 유사성·연속성이 높은 분야(기획, 총무, 기술 분야 등)가 많고, 업무간 유사성·연속성은 낮더라도 민간기업 출신자들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차별이라는 진정인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나, 고양시장의 승인 없이 공단이 자율적으로 경력환산율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국가인권위가 공단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 근무경력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동일 또는 동종 직무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했던 사업장 규모에 따라 60%, 40%만 경력으로 인정받거나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 채용공고에서 “50인 이상 법인사업체에서 ○○분야 실무경력 ○년 이상인 자”로 공고하여 민간기업출신 경력자에게는 이미 직무의 유사성과 연속성이 채용의 전제조건임에도 이들에게는 최고 60%까지만 경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급 이상 경력자 또는 ○급 경력 ○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여,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채용의 전제조건이 아님에도 공무원 재직경력을 담당 직무내용과 상관없이 100%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 출신 또는 민간기업근로자 출신 여부는 공단이 공기업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단의 업무체계 및 해당 직무의 유사성·연속성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공단이 경력인정에 있어 공무원 출신에 비해 민간기업 출신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민간기업 출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단 이사장에게 공무원 또는 민간기업 근로자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인 경력환산기준을 마련할 것을 △감독기관인 고양시장에게는 합리적 경력환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다른 공기업에도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경력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리적인 경력인정제도를 만들어야 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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