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998년 이후 이헌재 전재경부장관등의 주도로 진행된 정부의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 조치와 사금융양성화 및 연 66%에 이르는 고금리 허용, 그리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빚어진 약탈적 대출행위는 곧 바로 “사회적 해악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변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자에게까지도 카드를 남발하고 고리의 신용대출, 소액대출, 각종 형태의 가계대출을 부추긴 결과, 이들의 연체 및 고금리 부담에 따르는 상환부담 가중 그리고 결국 상환불능상태는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카드 빚이나 사채, 서민금융기관의 소액대출로 기존의 채무를 막는 이른바 “돌려 막기”라는 기형적 금융관행까지 파생되었고, 급기야 능동적인 사회적 채무조정 절차 없이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들만 해도 무려 500만명(금융기관 연체자 약 360만명과 사채피해자 및 기타 연체자 등)에 이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히 심각한 문제는 채무에 쫓기는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사회적 범죄와 연관되는 일까지 비일비재해졌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채무문제로 신규취업, 재취업길이 막히거나 또는 가족이 해체붕괴되고 아이들이 버려지는 경우도 우리는 숱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불행한 일은 여러 이유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수백만명될 정도로 무수히 많고 이들 모두가 사회적 취약계층화 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과중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재건까지 도울 수 있는 공적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제 활성화는 크게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익한 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제 활성화가 크게 지체되고 있는 데에는 이들 공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예: 공적인 무료법률구조시스템 활성화에 필요한 충분한 정도의 홍보, 예산, 인력확충의 부재 등)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우리사회의 수많은 파산 관련법령 등이 외국의 입법례와는 정반대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과중채무자를 차별하고 범죄시하는 등 시대역행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의료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료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무리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면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료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도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법령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자는 경비업법상의 경비원도 될 수 없으며, 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파산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심지어 화재시 불을 끄는 소방대원도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격상실은 곧 해직 등으로 이어져 향후 면책결정을 통해 복권되더라도 지위를 회복할 수는 있겠으나 한 번 잃은 직장등을 되찾긴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이 현재 발의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0개의 개정법률안]은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를 밟는 과중채무자들을 특별한 이유없이 차별하고 범죄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시대역행적인 법률적 기준들을 신속히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재 발의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0개의 개정법률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과중채무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2005년 9월 6일 오전 9시30분
- 노회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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