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평가 사유는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1조원(2013년 12월 30일 이사회 결의)에서 5조원으로 조정(2014년 12월 26일 이사회 결의)함에 따른 것이다. 조정된 한도는 2015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영위사업의 중요성과 독점적인 지위 및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감안할 때, 공사의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조정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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