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광주지검이 광주고검의 조회의뢰를 받아 청원경찰 응시자들에 대한 수사자료표 조회결과를 회신하면서 진정인의 소년보호처분 자료도 첨부한 것을 확인했고, 이는 ‘법에 명시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의 회보를 금지’하고 있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검사장은 이에 대하여 △광주지검은 광주고검 소속의 하부기관으로서 동일청사를 사용하는 등 양 검찰청이 독립된 별개 외부기관이 아닌바, 진정인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자료 회보는 검찰 내부의 자료를 참고한 것일 뿐 외부기관에 회보한 것이 아니며 △검찰청에서 근무할 청원경찰을 채용함에 있어 수사·보안 및 청사 방호를 위해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법무부장관도 △광주지검 직원이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고 진정인의 소년보호처분 자료까지 회보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할 것이나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은 업무상 긴밀한 지휘·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조직내부 상하관계로 엄밀한 의미의 별개 외부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양 검찰청의 특수성과 실정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검찰청법에 의거 각기 다른 검사장에 의해 사무처리 및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별개의 기관이고 △설사 내부기관이라 할지라도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및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광주지검 검사장 및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재발방지 및 검찰의 조회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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