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Michael Hingson 등 초청 강연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보조견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 예방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5. 9. 8.(목) 10:00~12:3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Michael Hingson과 Bob Phillips 등 2명을 초청해 △미국의 안내견사용 시각장애인 인권정책 △시각장애인에게서의 안내견의 필요와 중요성 및 △9.11테러 생존 경험담 등을 듣는 강연회를 개최한다.

△Michael Hingson은 9.11테러 당시 월드 트레이드 센터 78층 사무실에서 안내견과 함께 1층까지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에 성공한 선천성 시각장애인이고 △Bob Phillips는 세계안내견협회(IGDF) 회원이며, Guide Dogs for the Blind(GDB)의 CEO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현재 △전체 시각장애인 165,203명 중 1급 시각장애인은 27,605명이며, 이들 중 겨우 59명만이 안내견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137,822명 중 1급 청각장애인은 2,611명으로 이들 중 42명만이 청각도우미견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견 양성 및 보급 확대와 관련한 정책과 홍보방안 수립에 미온적이고, 일반 국민들도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용과 공공장소 등 출입시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강연회가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Michael Hingson(55세) & Guide Dog "Roselle(♀, 7살)"】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며 UC Irvine 물리학 석사로 지난 9.11테러 전까지 Quantum Data Protection Division의 Sales manager로 일하다 이후 Guide Dogs for the Blind (GDB)의 National Public Affairs representative로 활동 중이고, 1964년부터 안내견을 사용하였으며 다섯 번째인 현재의 안내견 Roselle은 2002. 3. 영국 Dickin Medal 수상(영웅적인 일을 해낸 동물에게 수여하는 메달로 사람의 “Victoria Cross" 또는 ”Congressional Medal of Honor"에 해당)

9.11테러 당시 WTC 78층 사무실에서 업무회의 중 굉음과 함께 진동이 있어 동료들과 함께 비상계단으로 향했으며, 지상까지 대피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안내견 Roselle의 침착한 안내로 무사히 건물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함.

9.11테러 생존자로서 안내견 Roselle과 함께 부시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하였고, 미국 내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해외순방 강연 경력이 있고, CNN의 Larry King쇼에도 출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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