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관련 진상조사 개시 2건 결정
이날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추정명단 ‘ ’해남도로 연행된 조선인 성노예‘ 에 대한 진상조사 및 ’하와이 포로수용소 한인들의 피해’ ’미즈호 학살사건‘ ’훗카이도 토마리무라 카야누마 탄광에 강제동원된 전북출신자(213명)의 피해‘ ’거문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주민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조사 등 6건에 대한 진상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추정명단’ 및 ‘해남도로 연행된 조선인 성노예’ 등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진상조사 2건을 결정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추정명단’은 개인자료가 극히 부족한 현실에서 관련 피해자로 추정되는 명부들의 작성배경과 내용, 명부에 기재된 수록자들을 조사하게 되며, ‘해남도로 연행된 조선인 성노예’조사는 해남도에 주둔했던 해군과의 관련성 및 일본기업의 진출로 광산주변 기업위안소가 존재했었다는 여러 증언들이 있었던 만큼 기업위안부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와이 포로수용소 한인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는 강제동원된 조선인 2,700여명이 전투와 각종 노역에 시달리다 종전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군의 포로가 되어 오아후(OAHU)섬내 호눌룰루(HONOLULU)지역에 수용되게 된 배경과 귀환배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13명의 관련 피해자들이 생존해있다.
위원회가 이날 결정한 피해신고는 314건 중 희생자 결정 199건, 피해사실 인정 114건, 보류 1건으로 동원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희생자 결정 199건 중 군속 113명 , 군인 55명 , 노무자 31명으로 군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사실 인정 114건 중 군속 33명, 군인 25명, 노무자 56명으로 노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무자료 군인·군속 생존자 구술조사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그동안 애를 태운 피해자들 또한 앞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위원회가 증빙자료로 채택한 민간자료는 ‘제7차보결 반도응징사 신상조사표’과 ‘쿠사이에섬 조선혁진회 방명록’ 등 2건이다.
‘쿠사이에 섬 조선혁진회 방명록’은 쿠사이에섬에 강제동원 되었던 생존자들이 귀환당시 작성한 명부이며 '제7차보결 반도응징사 신상조사표‘는 동양공업주식회사(현 마쯔다 공업)에서 조선인 징용 담당자가 보관해오다 1985년 공개해 마이니치신문과 동양방송 히로시마방송국에서 보도되었던 자료로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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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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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3일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