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문의들, 척수손상환자들 위한 보험확대 논의

- 대한척수손상학회 12차 정기학술대회 성황리에 종료돼

2015-02-11 12:03
서울--(뉴스와이어)--대한민국 척수손상학회 전문의들이 정기학술대회를 갖고 서로 간의 지식과 연구결과를 공유한 가운데, 해당 전문의들이 직접 척수 손상인을 위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2015 대한척수손상학회 제 12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연사로 나선 신형익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그간 환자들을 위해 전문의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맞다”며 척수 손상인들을 위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지급제도가 실시되었으나, 후천적으로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발생해 선천성 환자들처럼 자가 도뇨 카테터를 사용해야 하는 척수손상 환자들의 경우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예산이 확대되었으며, 카테터 구입 비용 지급 기준이 명확한 만큼, 이제는 보험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

이날 학회에서 신 교수가 전문의들에게 당부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지체장애인 내 정확한 척수 장애인 분류다. 구체적인 분류를 토대로 환자들의 숫자가 올바르게 추산될 때 명확한 보험금 지급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현재 척수손상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환자들의 숫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며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문의들을 통한 정확한 척수 장애인 파악을 강조했다. 둘째는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한 등록명부(Registry) 작성이다. 신 교수는 “환자에 관한 신경학적 손상 수준, 성별, 출생연도, 손상발생연도, 발생원인(외상/비외상), 마비 정도, 보험 관련 주요 합병증 발생 여부(요로감염, 욕창, 골절, 폐렴) 및 호흡기 사용 여부와 같은 환자 정보가 담겨 있을 때, 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보험급여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 교수는 환자 당사자와 전문가(의사), 공공부문이 합심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협의체를 결성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 실시되고 있는 보장구 대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환자들을 위한 복지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회는 주제에 맞춰 6개 세션 내 총 19명의 발표자가 나섰으며, 신 교수는 대한척수손상학회 회장 박원희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현재의 척수 손상 환자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날 학회에서 전문의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타인의 발표를 경청하는 한편, 보조회의장에서 열린 워크샵을 이어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전문의들은 추후에도 척수 손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지식 공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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