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 「도로법」을 개정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을 처벌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도로환경과 (02) 2110 - 822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 (02) 2110 - 8183】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제정
항만인력공급체제는 항운노동조합이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정 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일시에 대규모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준비된 퇴직충당금이 필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 퇴직하는 항만인력을 위하여 정부가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2) 3764 - 6680】
● 「보훈기금법」을 개정
「보훈기금법」의 적용대상자를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하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대부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안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자금을 신설함.
보훈기금으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기존의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외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복지기획과 (02) 2020 - 5261】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개정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및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현재는 사업자등이 고시하여야 하는 중요정보가 약 70여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개별적으로 고시되고 있음)
사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자료의 제출기간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획과 (02) 504 - 4162】
□ 주요 법률 시행령
●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공공기관이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및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또는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건축비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로 완화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 (02) 2110 - 8162】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제정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유치지역의 거주자나 연고자 3인 등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경계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으로 총 3억원을 지원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과 (02) 2110 - 5531】
● 「원자력법시행령」을 개정
설계수명기간(30년) 만료일 이후 계속하여 운전하고자 하는 원자로 시설에 대하여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내지 2년 이전에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설계수명기간 이내에 제출받은 평가보고서는 12개월 이내에, 설계수명기간 도래시 계속운전을 위하여 제출받은 평가보고서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도록 함.
핵연료 가공사업자가 시설의 변경허가 신청시 시설검사를 면제하며, 방사성물질폐기시설의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4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현재는 60일)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02) 2100 - 366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을 개정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은 시·도의회,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 10인과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함.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 외에 인터넷 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 등을 추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02) 3703-5443】
● 「수도법시행령」을 개정
간이상수도 준공시의 수질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도록 함.(현재는 시·도지사가 행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수도정책과 (02) 2110 - 6875】
●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을 개정
수렵장의 설정, 수렵면허 신청등과 관련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현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연자원과 (02) 2110 - 6746】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및 피공제자 관리방법을 퇴직공제증지 구입·첩부(貼付)방식에서 전산관리방식으로 변경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임금정책과 (02) 2110 - 7121】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을 개정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 부지면적이 5만 제곱 이상인 경우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골프장의 규모가 27홀 이상인 경우로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02) 504 - 9141】
● 「주택법시행령」을 개정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증축을 허용하되, 증축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3 이내로 제한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02) 2110 - 8164】
□ 일반 안건
●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APEC정상회의 경호관련 소요경비)」을 의결
「2005 APEC 정상회의」경호업무 소요경비 31억 88백만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법사행정재정과 (02) 3480 - 7863】
□ 즉석 안건
● 「200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
2005.8.2~8.3 / 8.8~8.11기간중 발생된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국고지원 소요 중 3,652억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일반행정재정과 (02) 3480 - 7041】
□ 부처 보고(브리핑 자료에선 제외)
● 재정경제부에서는『부동산제도 개혁방안(8.31국민참여 부동산정책)』에 대해 보고함.
개혁방안으로 ▲서민주거 안정대책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편)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주택시장 안정정책 ▲토지시장 안정정책 등임.
● 국무조정실에서는『추석명절 정부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함.
분야별 주요대책으로 ▲추석물가 안정 및 성수품 수급대책 ▲체불임금 청산대책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 및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지도 ▲특별교통대책 추진 ▲민생범죄·재난 안전관리 및 테러대책 ▲비상진료 및 방역대책 ▲쓰레기 관리 대책 ▲추석명절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불우이웃 위문 및 작은 선물 보내기 등임.
● 기획예산처에서는『정책연구용역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함.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계 취약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부족 ▲용역방식 및 용역비 지급기준이 획일적 ▲용역 발주 후 중간점검·관리 기능이 대체로 미약 ▲용역비 정산의 복잡성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기능 미흡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도 저조 등임.
개선방안으로 ▲종합관리체제 정비 ▲과제·연구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와 연구자 저변확대 ▲용역방식 및 용역비 기준의 합리화 ▲중간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강화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임.
● 법제처에서는『참여정부 전반기 입법추진 성과 및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에 대해 보고함.
정기국회 법안처리 대책으로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만 상정함이 원칙이나 개혁입법의 처리를 위하여 비예산부수법안의 정기국회 제출 불가피 ▲법안처리의 우선순위 조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제출 ▲국회계류법률안의 신속한 처리 ▲법률안 조기 제출 지원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견해 통일 ▲정기국회 법안처리 일일상황 시스템 가동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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