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와 함께 간담회 열어
2004년 마련된 참여정부의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및 제도화를 명시한 이후,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대상확대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기우 의원은 민간 공부방에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가 제도화됨에 따라 서비스질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과 제도의 괴리로 인한 문제점 시정 등의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간담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해송아동복지연구소의 박인선 소장에 따르면, “정부지원의 강화로 인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급증이 이루어졌으나, 빈곤아동의 접근성은 담보되지 않고 있고, 지역적 안배· 보호의 질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기우 의원은 “아동이 빈곤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만큼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간, 지자체 정부와 이웃들간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면 빈곤의 대물림현상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의 한 가지로 제안했다.
또한 이의원은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의 자료를 보면 치과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55%를 넘는 등 아동들의 건강상태도 별로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가건강검진 사업 중에 빈곤아동을 포함하여 검진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아동의 건강권에 대해서도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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