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국본, 사학법 공동수업과 사학법 개정에 대한 2가지 공개 제안
당당하게 공개토론회에 임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자.
1999년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은 논란이 되어 지금까지 6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지난 6월에는 국회의장은 9월 16일을 사학법 처리 기한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사학국본은 사립학교법 공동수업주간을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공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사학법 공동수업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학법인, 한나라당, 보수언론과 보수시민단체가 이 수업을 강력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공동수업 논란은 사실 사학법 개정 논란의 연장선이다. 이런 결코 공동수업 자체가 논란의 중심이 아니다. 사학법 개정이 논란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수업에 대한 논란도 없다. 따라서 사학국본은 사학법을 제쳐두고 마녀 사냥식으로 공동수업을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나타내며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연합회에 다음과 같이 공개 제안을 한다.
우리의 제안1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공동수업을 포함하여 사학법 개정의 타당성에 대한 방송사 공개 끝장 토론회를 실시하자.
우리의 제안2 : (끝장 토론 후) 사학법 공동수업 논란의 근본원인인 사학법 개정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번 9월 국회에서 이를 마무리 하자.
우리는 이 두 공개 제안을 내놓으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다짐하며, 이 제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사학법인 측의 빠른 답변을 촉구한다.
* 두 가지 공개 제안의 세부적인 내용(예시)과 제안 이유 *
1. 끝장 토론회의 주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하고, 사학법 공동수업의 적절성까지 포함할 수 있다.
토론 패널 : 찬성측 -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사학국본 각 1인
반대측 - 한나라당, 자민련, 사학법인연합회 각 1인
※시기와 장소, 방송사, 패널 등은 협의를 통하여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
2. 사립학교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수용한다.
(끝장 토론이 끝나고 나면) 이 주제에 대한 공개적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각각의 단체는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회는 이를 이번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설문의 내용이나 설문의 방법 등도 얼마든지 논의를 통하여 조절이 가능하다.
제안 이유 :
이 두 가지 제안을 내놓으며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연합회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사학법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한나라당이 이미 제안해 놓은 상태이며 우리 역시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것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야합을 하듯 하는 토론회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 결과를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며 방송사 공개 끝장 토론회를 제안하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 논의는 이미 6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이제 길고 긴 사학법 개정 논의를 어떻게 하든 끝을 내야 한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고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언제나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행정수도, 연정 논의 등 중대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반대의 명분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왔다. 사학법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사학법 공동수업 논란의 근본 원인인 사학법 개정 여부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하자.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이번 9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그렇게 하여 길고 긴 사학법 개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측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빠른 답변을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연락처
김행수 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6년 4월 10일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