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실의원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료 자율화해야”
김애실 의원과 김현숙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유승희 의원,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온기 푸른보육경영 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가함.
먼저 김애실 의원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가격규제를 중심으로 한 현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매년 400개씩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실적은 극히 저조함.(2005년도 신축 예정 400개소 중 보조금을 교부한 곳은 18개소에 불과하며, 2004년 신축 개소 48개 중 실제 2004년 말에 개원된 보육시설은 단 7개소에 불과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68시간이며, 이들의 73%가 월 99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음.
⇒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지 않는 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결과적으로 김애실 의원은 보육 수요자의 88%가 만족스러운 보육시설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수요계층의 욕구를 충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함.
아울러 보육재정 확충을 통해 보육비용 정부분담율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별 가구의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함.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되 취약보육(2세 미만 영아 및 장애아)에 중점을 두어야 함.
보육료 세액공제와 더 나아가 소득수준, 모의 취업여부, 자녀수 등에 따라 달리하는 차등세액공제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임.
한편 김현숙 박사 또한「보육료 자율화와 정부지원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보육료 상한제가 시설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본원인이라 지적하며, 보육료 자율화의 필요성을 주장함.
호주의 경우 보육료 자율화 이후 10년 사이에 보육료가 4배 상승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논거가 없으며, 실제 보육료 자율화가 시작된 2000년 이후 보육료의 평균시장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며 단 몇 개의 고급시설기관의 보육료가 상승한 경험은 있음. 오히려 보육료 자율화 이후 질적 향상 및 인가시스템을 통해 인증을 받는 기관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소득분배, 여성노동공급 활성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정의되며, 차등보육료 수혜대상과 수혜비율의 확대, 취업모에 대한 보육료 보조금 지급 혹은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정부와 부모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공유하는 책임공유접근법을 향후 보육정책의 근간으로 확립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실적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이미 보육료 자율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만큼, ‘보육료 자율화’의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음.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보육료 자율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육정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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