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농림어업인 모성보호제도 도입 법안 국회 제출
김의원에 따르면 당초 출산 전후 90일 동안 농업인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산전 후 지원금”과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영아양육 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립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였으나,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의 검토과정에서 산전 후 지원 기간을 60일로 줄이고 영아양육 지원금은 농업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줄였으며, 동 법 공포후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므로써 법안의 국회 통과가능성을 높였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산전 후 지원금과 영아양육 지원금으로 연간 총 536억원이 소요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 필요한 금액은 연간 268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원은 농산어촌지역의 고령화는 도시지역의 3-4배나 더 심각하다며, 근로자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모성보호제도는 농림어업인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 농산어촌지역의 출산력을 복원하고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때 법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동 법안 통과로 혜택을 보는 농림어업인수는 1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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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