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감청협조 건수와 휴대폰 위치추적 건수는 감소한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제공 건수 및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는 문서건수 기준으로 2004년 동기 917건에 비해 40%가 감소한 550건으로 집계되었다.
감청협조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04년말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SMS메시지를 보관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감청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통화일시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111,134건으로, 전년동기(80,492건)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만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175,003건으로, 전년동기(124,893건) 대비 40%가 증가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의 제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동전화·인터넷의 사용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등에 대한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사실확인자료중 발신기지국위치 협조건수는 15,988건, 2004년 상반기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16개사업자, 별정통신 27개사업자, 부가통신 51개사업자 등 총 94개(복수 역무제공 사업자를 제외하면 7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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