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 “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사건브로커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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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5-05-19 10:51
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의 한주원 본부장은 19일 “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사건브로커 이대로 좋은가”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변호사 4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때, 무엇보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을 대변하듯, 인터넷 지식인, 블로그를 기반으로 사건브로커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들의 곤궁한 사연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이 글을 보고 문의를 하면 , 사무실로 유인하여 자신과 연계된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주고 일정 소개비를 받는 방식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법조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들에게서 사건을 받아 처리하는 변호사들은 개인스스로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소위 인지도가 낮은 변호사들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개업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장기반이 없는 이들과 결탁하는 등으로 , 종국에는 의뢰인과 변호사를 모두 곤궁에 빠지게 만든다.

사건브로커들은 얋은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무료 상담을 미끼로 유인하는 등 사건을 수임받아 심지어 의뢰인이 변호사를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들이 제시하는 금액의 선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의 동의도 없이 깍아주겠다는 등으로 사건의 본질은 뒤로하고 돈벌이에만 치중하여 결국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위가 극성이다.

사건수임은 반드시 변호사를 면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브로커 사무장들을 만나 사건을 계약하면 나중에 의뢰한 사건이 미궁에 빠져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더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이들 브로커다, 따라서 변호사선임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일을 하는지 확인한 뒤 의뢰하는 것이 좋다,

사건브로커들은 사무실을 옮겨도 기존의 영업하든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는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를 고스란히 가지고 다른 변호사와 또 결탁을 하여 일을 한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여 잘못 되어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난 뒤라서 결국 미궁에 빠지게 된다.

이들의 이러한 인터넷 행동이 변호사법을 눈가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건브로커들은 주로 신용정보사 출신이거나 법률업 종사자였든 사람들이 대 다수이며, 이들은 자신을 공인신용관리사라고 소개하기도 하는 등, 일반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동산, 개인간의 금전거래, 채권추심, 떼인돈, 못받은 돈, 빌려준 돈에 대한 키워드를 설정하고 한정된 의뢰인을 유인하여 마치 자신이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상담을 하고,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심지어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기는 커녕 송무직원과 결탁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등으로 변호사도 모르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뢰인이 입금 한 비용은 상위 브로커와 나누어 가지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다음 요건을 숙지하여 반드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변호사사건브로커 예방하는 방법은 무료상담 보다는 변호사의 유료상담을 받는 것이 본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둘 째, 사무장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면, 변호사에게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일 변호사가 본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받은 적인 없다면 즉시 철회를 하는 것이 좋다.

셋 째, 소장등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주로 소장은 변호사의 이메일로 의뢰인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의 이메일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과거 진행사건을 보고 송달영수인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 째, 인터넷에서 자신이 소속한 회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00.law라는 등으로 상호를 거론하지 않고 명칭만 만들어 놓고 막상 전화를 하면 그제서여 소속을 밝히고 찾아오라고 한다면 이는 이곳저곳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사건브로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별이 조심해야 한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변호사와의 마찰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기존 영업망을 유지하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섯 째, 사건을 의뢰하고 직접 회사전화로 전화를 걸어 변호사에게 사건이 인계되었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혀 모른다고 하면, 이는 변호사법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여섯 째,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사무원증을 확인 하도록 한다. 그리고 계약은 반드시 변호사를 먼저 만나보고 작성하도록 한다,

법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이 일단 개업을 하고 보자는 식으로 이들 사건브로커와 결탁을 하면, 결국 막대한 손해배상이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의뢰인들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사무장의 무료상담보다는 변호사의 정확한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유사법률회사명칭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사무장들을 척결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시급하다.

법률사무소 아신 소개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설정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취득하는 효용을 기초로 수임료를 설정한다. 법률사무소 아신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로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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