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법률사무소 아신 ‘변호사선임료분할납부’ 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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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5-05-20 17:07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 법률사무소 아신이 ‘변호사선임료분할납부’ 행사를 실시한다.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거나 부당한 일로 소송을 통해 해결을 보아야 할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변호사 선임료다.

변호사사무실에 방문을 할 경우 무조건 선임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 선뜻 발을 들여 놓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아신이 “선임료 분할납부” 행사를 실시함에 따라 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의 사전 사건 검토로, 소송의 가능성을 미리 상담받을 수 있어 무분별한 소송비용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상담료만 지불하면 되며, 만일 선임으로 진행할 경우, 선 지급한 상담비용은 선임비에서 공제하고 진행된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변호사의 법리요건이 정확하게 구성된 상담을 받아 의뢰인이 법률브로커로 부터 듣게 되는 과장되거나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아신은 변호사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아신 소개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설정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취득하는 효용을 기초로 수임료를 설정한다. 법률사무소 아신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로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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