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지난 2003년부터 합의해 지급하고 있는 경유가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규모와 지급시기가 달라 혼선을 겪어 왔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 9월 6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과태료 등이 미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압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동윤동지가 신분상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지입차주)라는 노동자성 불인정등으로 사용자 대항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운송단가의 현실화등을 꾀하지 못하게 된 조건도 이러한 분신사태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다. 이는 93%에 달하는 전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화물운송노동자(지입차주)의 확실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부와 화물연대가 직접 유가보조금지급문제 등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즉각 협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김동윤 당원의 모든 절망과 서러움과 분노에 함께 하며, 비정규직 양산이 부르는 끔찍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5년 9월 12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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