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아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변질되거나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송망이 잘 갖춰진 택배업체를 이용 ▲원하는 날짜에 배송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품을 배송 의뢰 ▲배송 의뢰시 운송장에 물품종류·가격 등을 상세히 기재 ▲물품을 인수할 때는 현장에서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1월 1일~9월 7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건은 총1,574건이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물품이 파손·변질’된 건이 40.7%(64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분실’ 27.1%(427건), ‘배송지연’ 16.0%(251건), ‘요금’ 5.6%(88건), ‘서비스 불만’ 4.7%(7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설 연휴가 끝나고 1주일 동안 접수된 택배 관련 상담(58건)의 경우 파손·변질 등 물품이 손상된 경우가 46.6%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배송이 지연된 피해도 20.7%에 달했다.
물품 분실 사례 : 2005년 8월 누나가 화장품, 옷, 신발, 가방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택배로 보냈는데, 도중에 분실됨.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니 택배운송장에 물품 및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며 50만원만 보상해 준다고 함.
배달지연 사례 : 2005년 2월 설 선물로 감귤을 제주도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업체의 과실로 감귤이 대전으로 운송되어 설날 3일 후에 배송됨. 설날선물의 의미가 없어져 보상을 요구했으나 처리해 주지 않음.
물품 파손 사례 : 2004년 9월 추석 선물로 부모님이 컴퓨터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줬는데, 받아보니 모니터가 심하게 파손되어 작동이 안됨.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약관상 파손면책조항이 있어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함.
물품이 바뀐 사례 : 2005년 8월 아버지가 쌀 2가마니를 노란포대에 직접 포장하고 주소도 직접 써서 택배로 보냄. 3일후 쌀이 도착했는데 하얀색 포대에 전혀 다른 필체로 주소가 씌여 있음. 택배회사에 항의했으나 책임을 회피함.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택배 의뢰시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가격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분실·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보상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금액(보통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할증요금을 부담해야만 신고가격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운송 중 파손되더라도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피해발생시 이를 근거로 보상을 회피해 문제가 되고 있다. 택배로 의뢰한 물품이 파손·분실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실된 물품의 종류·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물품을 인수할 때 배달원과 함께 물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원이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배달이 지연된 경우에도 역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주소 및 연락처를 잘못 기재했거나 인수자가 집에 없어 제때 배송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이 어렵다.
택배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1. 택배 의뢰시 운송장을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물품종류, 가격 등을 기록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물품 및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보상금액에 대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운송의뢰내용, 물품 종류, 가격 등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과 물품구입 영수증을 보관한다.
2. 배달지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운송망이 잘 갖춰진 택배업체를 이용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달을 의뢰하며, 배달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 추석 등 명절을 앞둔 시기는 택배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자칫 배송이 늦어지기 쉽다. 또한, 전국적인 운송망이 없는 업체의 경우 다른 택배업체와 연계해 배송하므로 이 과정에서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분실될 수 있다.
3. 50만원 이상 고가의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담하더라도 가격을 정확히 기록하고 택배 직원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4. 컴퓨터, 화장품, 한약, 음식 등 파손되거나 상하기 쉬운 물품은 가급적 배송하지 않는 것이 좋고 꼭 배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물품명과 함께 특별히 주의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 포장할 때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이용해 외부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포장박스에 "깨지기 쉬움“, ”취급시 주의“ 등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5. 음식물의 경우 상하거나 파손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올해는 추석이 일주일 정도 빨라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다. 음식용기 입구나 주위는 랩 등으로 밀봉하고, 병제품은 스티로폼, 하드케이스 등으로 포장하는 것이 좋다.
6. 물품을 인수할 때는 택배직원이 있는 현장에서 물품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확인을 받아 둔다.
- 직원이 돌아간 뒤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 컴퓨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즉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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