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피협회, 기업, 메르스대비, 1차 이어 2차 ‘기업실무지침’ 소개

- 기업 메르스 대응 등…기업대응실무지침 무료컨설팅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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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시피협회
2015-06-25 13:52
서울--(뉴스와이어)--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6월 들어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 국민과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소속인 (사)한국비시피협회(회장 정영환)가 ‘메르스(MERS)대비 기업대응지침’에 이어 2차로 ‘메르스 대비 기업대응 실무지침’을 25일 소개했다.

한국비시피협회는 지난 15일 1차로 배포한 ‘메르스(MERS)대비 기업대응지침’의 경우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 기업 내 메르스(MERS) 전파 및 확산 방지 및 *핵심업무 기능연속성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 통한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면, 25일 2차로 배포한 ‘메르스 대비 기업대응 실무지침’의 경우는 ▲예상피해 ▲핵심업무 파악 ▲긴급시의 업무체제 ▲ 긴급시 재난관리 총괄책임자의 행동사항 ▲조직의 유지관리 및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업무 기능연속성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이란: 국민안전처 정의에 따르면 자연재난, 테러, 전염병 등 광법위한 위기상황하에 기관의 핵심기능을 지속하고 업무연속성을 위해 지휘체계, 요원, 시설, 통신수단 등 핵심요소 확보계획.

협회는 “2차 ‘메르스 대비 기업대응 실무지침’의 경우 ‘메르스(전염병 등)에 있어서 종업원 및 그 가족의 안전 확보와 회사의 사업 계속 할 수 있는 업무연속성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기업실무지침’을 통해 재난 등 긴급시에도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계속 또는 꼭 복구해야만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업무연속성핵심기능 선정 방법등을 예시로 제시하며 자세히 소개됐다.

특히 이 실무지침은 메르스 등 감염병일때 예상되는 ▲기업의 영향과 경영자원(인적)에 대한 대책 ▲물적자원에 대한 대책 ▲정보자원에 대한 대책 ▲재무자원에 대한 대책 ▲ 거래선 및 동종타사 등과 재난발생시에 상호자원에 관해서 계약등 기타 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지침은 또 긴급시의 재난관리 총괄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전사적인 대응과 중요한 의사결정 및 지휘 명령의 역할들도 예시를 통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긴급시 업무연속성운영을 위해 경영자는 중요성이나 진척 상황 등을 사내에 주지시키고 종업원에 대해서 BCP의 문제점과 진척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종업원에게 교육도 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 지침은 또 “조직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BCP 유지관리개선을 위해 평상시에는 고객, 재고, 매입선 관리의 결과에 커다란 변경이 있을 경우, 상품, 서비스의 추가, 생산라인의 변경, 인사이동 등이 있을 경우는 BCP의 재검토를 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가 있다면 곧바로 그 변경을 BCP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1회이상 사전대책의 진척상황과 문제점을 체크해서 필요에 따라서 BCP를 재 검토해야 하며, 메르스등 각종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전담부서, 대비, 대응매뉴얼, 비상시조직도, 생산대체장소, 시설확보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비시피협회 관계자는 “제2차 ‘메르스 대비 기업대응 실무지침’의 경우 1차의 ‘메르스(MERS)대비 기업대응지침’과 같이 기업체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로써 기업별, 조직별, 대응체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지침을 통하여 조직의 재난시 안전역량을 강화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경우 핵심업무 기능연속성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 통한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개했다” 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제2차 ‘메르스 대비 기업대응 실무지침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한국비시피협회 연락처:02-722-7441 (홈페이지:www.bcp.or.kr)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주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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