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아신, 업계 최초 ‘송달 영수인 서비스’ 개시

- 법원소송서류를 대신 받아주는 송달영수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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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5-07-09 15:56
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이 업계 최초로 송달 영수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민사소송에서 송달이 불능되어 소송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나 소송서류가 가족 혹은 지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본의 아니게 남들이 알게될 경우 곤란할 수 있다.

법원서류, 즉 우편물 송달은 본인의 주소지에 송달을 하게 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래의 직장생활 등으로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대여금청구소송, 물품대금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혼재산분할 양육비청구소송, 사행행위취소 소송 등은 송달을 못받게 되면 즉시 패소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므로 차후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또 소송을 하기에는 공탁을 요구할 수 있어 그 비용이 많이 들아간다.

이처럼 법원등기 우편을 받지못해 소송에 즉시 대응을 못하는 경우로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 개인의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본인이 소송의 당사자로 있을 때,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수령하게 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프라이버시는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법원송달등기를 대신 수령해 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송달영수인서비스’는 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의뢰인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주는 것은 물론 수령물의 내용도 즉시 전화 및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 주기 때문에 소송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별도의 방문없이 변호사를 즉시 선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률사무소 아신의 ‘송달영수인 서비스’는 현재 민사사건에 한하여만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아신 소개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설정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취득하는 효용을 기초로 수임료를 설정한다. 법률사무소 아신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로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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