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가 2002년 6월 수립하여 2005년 7월 31일로 마무리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결과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의원(열린우리당,수원권선)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신고시설 1,347개소 중 71.3%(960개소)가 신고시설로 전환되거나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전환이 불확실하거나 폐쇄된 혹은 폐쇄예정인 시설 387개소에 살고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부분 가족이 포기하거나 가족이 없어 돌아갈 가정이 없고 타시설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 6,000명은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이기우 의원은 밝혔다.

1.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2002.6) 후, 미신고복지시설의 71.3% 신고전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개별법령이 요구하는 신고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한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미신고복지시설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신고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여 속수무책으로 생활자 전원이 사망하거나 (신문자료) 폭력과 감금 등의 인권침해 (신문자료) 등의 문제가 있어도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2년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기준 충족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신고유도정책을 펼쳤다.

지난 달 기준(2005.8.31)으로 전환이 완료되었거나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진행중인 미신고시설은 전체 1,347개소 중 960개소(71.3%)였다.

2. 노인시설 197곳 2,853명, 장애인 117곳 1,939명, 아동 30곳 375명 등 살 곳 잃어

시설별로 미전환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6,000명의 향후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시설의 경우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자격취득기준이 모자라거나 시설설비기준에 못미쳐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130곳, 폐쇄예정인 25곳에서 2,574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미 폐쇄된 42개소에서 살던 279명의 노인들까지 모두 2,853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귀가 혹은 전원조치 뿐이다.

장애인 시설의 경우도 폐쇄가 예정된 10개소의 시설에서 102명이 생활하고 있고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83개소나 되 총 1,939명의 장애인이 살 곳을 잃었거나 곧 잃게될 전망이다.

아동시설의 경우, 전환불가능시설 혹은 폐쇄예정인 시설에서 375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고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 5개소의 199명도 생활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3. 귀가조치? 전원조치? 현실가능한 대책인가?

보건복지부는 전환이 불가능한 시설 중에는 신고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복합시설 혹은 순수한 종교적 의미에서 운영하고 있기에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도 30곳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생활자에 대한 귀가 또는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기우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가정안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해 시설로 수용된 것을 감안할 때 무책임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며 “또한, 현재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포화상태여서 미신고시설이 생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원조치 또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 민관합동조사 후 미신고시설의 전환율, 낙관할 수 없어

또한 9월부터 시군구와 함께 민관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복권기금 등을 통해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으나, 이기우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운영비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현 시점에서, 운영비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를 예상하면 전환율이 얼마나 높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시계획과 함께 매년 공공시설 100개소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2004년 보건복지부 결산시 지적하였듯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율이 28%에 불과하여 미흡하고, 중증장애인시설의 경우 신축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주민의 Nimby현상과 지방비 부담 등의 문제는 미신고복지시설의 신고시설로의 전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미신고시설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의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생활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의 복지역할 확대라는 측면에서 추후 실시되는 2단계 미신고시설의 양성화 방안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신고유도책을 마련하고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전체 사회안전망의 틀 속에서 미신고시설의 양성화 대책의 결과가 유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미신고시설에서 살고 있는 생활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잡고 사회인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이용자의 측면보다 사회인의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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