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지방소비세’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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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9-13 14:51
서울--(뉴스와이어)--기존 지방세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세 및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여·야 의원 11명(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이 공동발의한 이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세액(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이를 납세액 비율에 따라 전국의 광역지자체가 나눠 갖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대형할인점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액의 80%는 기존 방식대로 국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20%는 본사가 아닌 사업장이 소재하는 광역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금 역외유출의 최대 통로로 지목받고 있는 대형할인점 등이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직접 세금을 내는 길이 열린다.

김 의원 외에 법안에 서명한 공동발의 의원은 한나라당 이성권(부산 부산진을), 김태환(경북 구미을), 고조흥(경기 포천-연천),곽성문(대구 중-남),이상배(경북 상주), 안상수(경기 의왕-과천), 임인배(경북 김천), 주성영(대구 동갑), 서병수 (부산 해운대-기장갑) 의원과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비례대표)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가 열렸으며 발제자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및 토론자들(박정우 연세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등)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선 한결같이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지자체들 간의 세수 불균형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선결해야한다고 주문했으나, 이점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 자체를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었다.

실제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구성돼 가동 중인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소비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지난 2003년도 결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액의 20%는 6조 6천894억원으로 산출된다.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으로 시· 도별 비중을 대입해 배분할 경우, 예컨대 대구시의 경우 6조6천894억원 × 3.8%=2천542억원, 경북도의 경우 6조6천894억원 4.0%=2천676억원 등이다.

지방소비세는 기존에 지자체의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에서 시· 도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의 세수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마다 수천억원대의 지방세수가 각 광역자자체에 추가로 발생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지자체 간의 세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지방교부세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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