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 (9.13)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법률 시행령 3건 △일반안건 4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 주요 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체약상대국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조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

- 수출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도록 함.

-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2) 2110 - 2218】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

-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행하는「사업」상의 회사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하여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2인 이상 보유할 것 등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현재는 환경부령에 포괄 위임되어 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경제과 (02) 2110 - 6686】

□ 주요 법률 시행령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보고기준금액을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의 현금거래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함.(2008년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2천만원으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기획행정실 (02) 2110 - 2624】

●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

- 각 군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는 장관급장교의 진급추천자와 별도로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진급추천자중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보직해임을 한 후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보직해임 심의대상자에게 소명기회 등을 부여함.

- 여자군인의 육아휴직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로 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관리과 (02) 748 - 5113】

□ 일반 안건

● 「2005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및 2006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의결

-2005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규모는 600만석으로 운용하고, 공공비축의 연간 매입량은 300만석 수준 매입을 원칙으로 함.(금년도는 400만석을 매입)

- 2006 양곡년도 쌀 공급량은 11,437천석(1,647천톤), 수요량은 5,457천석(786천톤)이고, 보리쌀 공급량은 785천석(108천톤), 수요량은 360천석(50천톤)임.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부 식량정책과 (02) 500 -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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