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촉구 교육계 원로선언, “다시 한번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한다”

서울--(뉴스와이어)--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은 국민적 염원이고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국민의 압도적 대다수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원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사립학교법 개정을 미룰 어떠한 명분도 없어졌다.

사학재단은 사유재산권 운운하면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저지하고 있다. 사학의 설립자가 학교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기부행위로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출연행위가 설립자나 그 후손에게 학교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은 아니다. 학교는 어디까지나 공공의 재산이며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일부 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이사장이나 이사회만의 자율이다. 이사장이 마음대로 교육에 간섭하고,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자율적인 교육은 불가능해진다. 사학 자율성의 핵심은 교육 주체인 학생, 교사, 교수들에게 자율이 보장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학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있다. 사학의 부정과 비리의 근본적 원인은 이사회의 구조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면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구성원의 추천에 의한 공익이사가 1/3 이상 이사회에 포함된다면, 이러한 부정과 비리의 상당한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비리가 있는 사학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모든 사학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공익이사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익이사를 두고 있는 마당에 공익법인인 사학에서 공익이사제도를 반대할 근거는 없다.

우리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온갖 핑계로 수년 동안이나 미루어왔다. 한나라당은 사학재단의 주장을 대변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은 기일지정을 하면서까지 여야에 사립학교법의 합의 처리를 요구하였다. 이제 지정한 기일이 다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여야 간에 의미 있는 대화는 한번도 없었다. 기일을 더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 국회의장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합의 요구를 중단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여야 간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오랫동안 교육계에 종사해 온 우리들은 잘못된 사립학교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아왔다.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듯이, 사학재단들이 저지른 수십억원, 수백억원대의 부정은 학부모들의 귀중한 돈을 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 비리 정치인을 양성하여 왔다. 이러한 비리 사학과 정치인들은 일부 부패한 언론과 사법부 인사 등과 함께 우리 사회의 견고한 부패구조를 형성하여 왔다.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패구조가 청산되어 왔는데도, 사학과 연관된 비리구조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체계적인 비리를 보장하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비리 정치인들이 끝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학생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교육시설비로 투자되어야 할 돈이 재단의 금고로 들어가 버리고, 존경하는 스승이 재단의 불의에 항의하였다고 해직을 당한다면 학생들은 기성세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비리사학에 의해 우리 교육현장이 무너지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학생들의 고통을 끝나야 한다. 사학의 비리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학교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학비리구조의 청산은 우리 사회를 굳건한 발전의 틀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우리의 학생들이 참교육을 받는 터전위에서 우리의 학문이 찬란하게 피어나야 한다. 이 모든 희망과 바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될 때 가능한 것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뜻을 모아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9월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육계원로 선언 참가자 일동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연락처

김행수 (사학국본 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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