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상품권 불법지급, 지난해보다 2배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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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웅래
2005-09-15 10:36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성인오락실의 불법영업행위 중 상품권 지급 등 경품취급기준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 들어 8월까지 성인오락실을 단속한 결과 상품권 지급과 관련한 경품기준 위반이 1천5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어 게임기의 개·변조가 1천54건으로 뒤따랐다. 개·변조는 게임기에 별도의 불법장치 등을 설치해 영업하는 것이다.

이외에 단속된 업소들의 적발 사유는 도박사행(831건), 무등록(646건), 등급미필(250) 등으로 나타났다. 도박사행 행위와 관련해 한 업소는 오락실 내에서는 5천원권 상품권을 지급해주고 오락실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환전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불법행위로 단속됐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 이런 탈법 행위와 더불어 서울시내 성인오락실 신규등록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서울에서는 하루평균 2.2개의 성인오락실이 문을 열어, 지난해 하루평균 1.9개 보다 많았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무려 100개 업소가 개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찰이 서울시 성인오락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해당 자치구에 처벌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행정처분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서울시내 성인오락실을 단속해 경품취급기준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4천972건을 적발, 해당 구청에 이첩했다. 하지만 실제 각 구청이 이들 오락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전체의 15%정도인 752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서울시내 성인오락실의 불법 영업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각 구청은 성인오락실에 대한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통계자료-www.know21.or.kr 수록>

[표 1] 서울시 성인오락실 및 스크린경마장 등록현황
[표 2] 서울시 성인오락실 및 스크린경마장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현황
[표 3] 서울시 성인오락실 행정처분 종합(누계)
[표 4] 서울시 성인오락실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
[표 5] 게임제공업 불법영업 월별/연도별 단속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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