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아신, ‘민사소송전 사전진단서비스’ 실시

소송서 승소할 가능성 미리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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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5-10-20 17:31
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이 소송의 진행가능성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민사소송전 사전진단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이 사회의 문제가 되며 실제 무조건 소송만 하면 되겠지라는 묻지마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애매하거나 본인들이 불리한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덜컥 소송부터 하면 패소비용 즉 상대방의 변호사선임료와 소송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무조건 사건수임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건을 유치하여 결국 패소하는 변호사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료 및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 일부 애매모호한 사건이 많지만 대부분은 법리적인 분석만 제대로 한다면 승패소를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는 이유를 일각에서는 최근 로스쿨변호사의 개업등으로 법률시장이 좁아진 탓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법률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미미하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신은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의 경우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의뢰인이 최소비용으로 당면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신은 승소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승소한다며 사건을 수임하여 패소한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상담부서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민사소송뿐 아니라 모든 소송에 있어 소송 전 반드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소송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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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설정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취득하는 효용을 기초로 수임료를 설정한다. 법률사무소 아신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로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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