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의원, 우리나라 주사제 실태① “소아과 잘못 갔다 애 잡을라…OECD 평균 주사율의 20배”
정신과, 소아과 등 단 두 곳
- 결핵과, 10명 중 6명은 주사처방
심평원이 제출한 ‘의원 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WHO의 권장량을 준수하는 과목은 15%에 불과한 정신과, 소아과 등 단 두 곳에 불과했다.
결핵과의 경우 10명 당 6명 꼴로, 비뇨기과는 방문환자 2명 당 1명꼴로 주사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표시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을 보면 결핵과 비뇨기과의 경우 각각 59.9%, 51.74%로 의원 과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기준치의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결핵이라는 상병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주사제 처방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아과, 아동 10명 중 9명꼴로 주사처방
OECD 평균 처방률(4.5%)에 20배 수준
의원 과목 중 소아과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사처방률이 9.2%로 아주 준수한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의원의 소아과별 주사제 처방률을 구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의료기관(22,289개소) 중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 3%(669개소) 중 소아과 의원 7곳이었다.
여기에 상위 3%에 해당하는 7곳의 소아과 의원들의 평균 주사율은 무려 85.27%였다. 이는 소아과의 평균 주사률이 9.2%인 점을 감안할 때 거의 10배 해당하는 것으로, 소아과 의사들이 의원을 방문하는 어린 환자들에게 10명 중 9명 꼴로 주사처방을 하는 것이다.
또한 처방율 50%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소아과가 62개소로 일반적으로 소아과의 처방율이 준수한 것을 감안한다면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0-10% 구간의 소아과 의원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사제 처방률 상위 3% OECD국가 평균 20배
부산 진구 G소아과, 처방률 90%
전체 22,289개의 의료기관 중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 3%의 7개 소아과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아과의원 평균 주사제 처방률은 9.2%. 그러나 상위 3% 안에 든 소아과들은 OECD 국가의 평균(4.5%)보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상위 7곳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곳은 부산 진구의 G소아과의원으로 무려 89.87%의 높은 주사제 처방율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G소아과를 방문한 어린이 환자 10명 중 9명에게 주사제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주사제 남발이라고도 할 수 있을 수치다.
이밖에도 경남 창원의 B소아과, 경기 성남의 G소아과도 각각 89.33%, 88.67%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유명무실한 건강보험법 가감지급 규정
복지부 지도감독 소홀, 심평원 나몰라라
건강보험법 제 43조 제5항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차감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적정 주사제 사용률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처벌규정도 없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적정성을 평가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법 집행기관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는 법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든가, 그게 아니라면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기우의 정책제안
특히 주사제의 경우 경구용 주사약에 비해 흡수율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시 그 영향도 크고 빠르다. 특히 면역체계가 약한 소아의 경우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 약 처방을 권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베이비 킷트와 같이 먹기 편한 어린이약을 만들거나, 다른 한편에선 지속적인 의료기관별, 상병별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주사율이 높은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정해 집중적인 감시와 법이 규정하는 패널티 준수를 통해 계도 하고,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율이 OECD 국가나 WHO 권고량에 비해 높은 사회·환경적 혹은 한국인 인식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OECD 국가 비해 12배 높아
10명 중 3명 꼴로 주사제 처방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주사제 처방율은 영국, 호주, 스웨덴, 미국과 같은 OECD 국가들의 평균(2.5%)에 비해 무려 12배가 높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요양기관들의 주사제 처방률이 선진국에 비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하는 17.2%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이다.
주사제, 항생제 등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시한 의약분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WHO 권고사항이란 WHO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제망-International Network for Rational Use of Drugs:INRUD'의 권고사항으로 주사게 처방률 권장치는 17.2%이다)
의원 최고, 병원 뒤이어
보건소 등 보건의료원도 평균치 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주사제 평가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WHO 권장량 17%를 초과한 의료기관은 의원이 30.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병원이 근소한 차이로 29.5%로 뒤를 이었고,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WHO 기준치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율도 29.3%로 평균치를 높이는 데 한몫 거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원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처방율 1위인 의원과 엇비슷한 주사제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 주사제 처방율 감소세 주춤
의원의 경우 주사제 처방율은 상병별 평가 실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는 있다. 그러나 2004년 1분기 이후부터는 이전의 감소세와는 달리 주춤해진 상태다[표3].
병원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감소율만을 따져보면 의원이 2003년도에 비해 약 9% 떨어진 반면, 병원은 2003년 대비 3%밖에 안 되는 감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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