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아신, ‘채권추심전문상담센터’ 오픈

빌려준돈 받는 절차 및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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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5-10-30 13:12
서울--(뉴스와이어)--소송의 90%이상은 재산상 분쟁으로 부터 발생한다.

법원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소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혹은 ‘형사피해’. 즉, 사기 피해로 발생한 떼인 돈'이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사무실은 소송을 주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후 돈을 받아내는 부분은 의뢰하기 힘들다.

또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정보,전략을 바탕으로 충분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능력에 따라, 실적도 천차만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반 개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찾거나 행방을 감춘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여간 힘든일이 아니다.

또 이러한 문제로 정보, 전략을 구사할 수 없는 채권자는 불법 흥신소나 유사업체에게 선수금을 주고 떼이는 상황을 넘어 형사적인 책임까지 발생하는 피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전문상담센터’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채권추심전문상담센터는 개인간 금전거래는 물론 기업과 기업간의 금전관련 분쟁을 소송시작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가급적 소송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민사소송에 있어 궂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변호사 선임은 상대방의 대응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 선임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채권추심은 앉아서 돈을 줄때까지 기다리면 결국 채무자는 그 시간을 틈타, 파산,또는 회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채권자가 지게된다.

따라서 현재 받아야 할 돈이 있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아신의 ‘채권추심전문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소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사무소 아신 소개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설정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취득하는 효용을 기초로 수임료를 설정한다. 법률사무소 아신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로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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