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화장품 원료 관리 및 표시 기재 관리 강화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여성환경연대는 최근 화장품 속의 유해화학물질의 건강위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정책규제에 대한 여론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화장품 원료 관리 및 표시기재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그간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몇 년째 표류되어 왔던 전성분표기제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의 발표는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데오드란트에서 검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었던 생식독성 물질인 프탈레이트 2종 DEHP, DBP의 원료배합 사용금지 조처, 그리고 염모제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생식독성, 방광암, 피부염증 등의 건강위해가 우려되었던 콜타르 성분과, 특히 P-페닐렌디아민 성분의 금지 조처, 역시 국민건강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인정된다.

그러나 프탈레이트의 건강위해 저감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그리고 종합적인 관리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DEHP, DBP 뿐만 아니라, 환경호르몬 물질로 추정되고 있는 다른 프탈레이트 종류까지 원료배합 금지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번에 금지된 DEHP, DBP 이외에도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DEP(디에칠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ONP(디엔옥틸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등 생식독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물질까지 사전예방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용금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원료배합 뿐만 아니라 용기 또는 관리소홀로 용출될 수 있는 프탈레이트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번 발표내용에는 원료배합 이외의 용기나 공정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프탈레이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데오드란트 속 프탈레이트 검출에서도 보여지듯, 기업들은 관리소홀로 야기되는 프탈레이트 오염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화장품속의 프탈레이트 제거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원료뿐만 아니라 용기나 관리소홀로 인해 용출될 수 있는 프탈레이트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이외에도 전성분표기제와 관련하여 성분표기는 물론, 안전성이 의심되고 있는 물질의 경우 경고문구를 삽입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화학성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5년 9월 15일
여성환경연대

웹사이트: http://www.ecofe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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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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