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농협공제 등 국내 유사보험 취급기관에서「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상 의무보험 취급기관에 농·수협, 신협공제,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되도록 동 법률을 개정토록 건의중임

현재 동법 5조에서는 특수건물화재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내 보험산업의 공제에 대한 법제 및 감독체계의 개선과 정비가 시급함에도, 이는 그대로 둔 채 의무보험인 화재보험 영역까지 확대해 주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특히, 공제에 대한 규제법제 및 감독상 차별로 인한 시장 확대는 궁극적으로 민영보험사의 사업의욕 상실과 보험시장 위축, 보험서비스 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로써는 시의적절치 못함.

현재 농협의 경우 본체에서 은행·생보·손보를 겸영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공제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금융감독도 받지 않는 등 민영보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법률안 개정은 부적절하며, 동 법안의 개정을 위해서는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이 ①본체에서의 손·생보 겸영금지 등 민영보험과 동일하게 보험업법을 적용받도록 보험업법과 소관 법령을 개정하고, ②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기구를 전문성과 상시적 금융감독 체계를 가진 금융감독위(원)으로 일원화한 후에 고려하여야 할 사안임

□ 현행법률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보험가입 의무) 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개정건의안

동법 제2조에 단서를 신설 : 화보법상 “손해보험회사”에 농협, 수협, 신협공제,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선결요건

농협공제등 유사보험이 민영보험과 동일하게 보험업법을 적용받도록 보험업법과 소관 법령을 개정하고,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기구를 전문성과 상시적 금융감독 체계를 가진 금융감독위(원)으로 일원화

* 특수건물이란 - 16층이상 아파트, 11층이상 일반건물 등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등 기타 다수인이 출입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웹사이트: http://www.knia.or.kr

연락처

손해보험협회 홍보실 안성준 대리 3702-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