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위원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한화갑, 강기정, 안상수의원 등 여야의원 60명과 함께 84인 학살사건, 빅토리아섬사건, 오마도간척사업사건 등 한센인피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피해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제공하며, 한센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9월 16일자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한센인들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었음을 인정하는 최초의 법안인 이번 한센인 특별법이 과거 피해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뼈아픈 역사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한센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망을 피력하였다.

김의원은 한센인 특별법의 향후 일정 및 국회 통과 전망과 관련하여 “실무차원에서 정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센인 인권보장사업에 적극적인 만큼 이번 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하여 낙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16천여명의 한센인이 있으며, 이중 1600여명은 소록도 국립병원에, 9천여명은 지역사회에, 6천여명은 전국 88개소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66세로 상당수가 가족과 절연한 채 각종 노인성 질환과 빈곤 가운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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