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아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반값중개료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진출

변호사가 운영하는 반값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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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5-12-24 13:21
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추고 2016년 부동산공인중개업진출을 선언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등으로 다져진 안전한 부동산거래로 부동산 사기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며 반값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으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 민·형사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엇보다 소송 후까지 고려한 채권추심팀의 역량은 이미 업계에서 최고의 수준이다.

이번 부동산중개업 진출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아신은 부동산거래에 있어 양방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뢰성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중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해서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라 하더라도 철저히 반값으로 중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다음과 같이 진출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업계최고 수준의 채권추심역량을 부동산중개에 활용하여 ‘철저한 사전조사’로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거나, 과다한 부채를 지고있는 상황에서 경매되어 임차인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방비하고자 한다.

◇부동산중개사고에 있어 법률사무소 아신 대표변호사가 100% 책임져 책임성을 강조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고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100%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사실상 중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개업을 포기하는 등, 실제 자신의 명의로 재산 또한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아신의 대표변호사는 중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변호사 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진행할 것이다.

◇‘반값 중개수수료’는 물론 뜻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다양한 업무공유 추진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과다한 요금은 가계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 현실적인 반값중개를 하는 것은 물론, 물건의 다양함을 위해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연계하는 등으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영업전략을 신조로 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등, 전세권설정, 그리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 자문 등을 유기적으로 접목하고 전국 및 해외 어디서나 매물등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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